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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피 허즈번드

쇼트 펀트 포메이션/쇼트 펀트 포메이션

Written by Y. J. Kim    Published in 2011. 9. 16.

본문

명칭 
 
본 동호회의 명칭을 워너비 티에이치(T.H.)라 칭한다.

여기서 티에이치(T.H.)는 트로피 남편(Throphy Husband),

소위 말하는 셔터맨이나 봉고맨을 의미한다.
 
목적

 
하나. 본 동호회는 장차 셔터맨이 되고자 하는 건전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개인의 건강과 회원간의 화합을 통해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데 상호 이바지하고자 한다.
하나. 우리는 셔터맨이란 능력있는 아내를 최선을 다해 보좌하는 남자라 정의한다.
가장 성공한 우리의 선배님으로는 휴렛 팩커드사 회장님 칼리 피오리나의 남편 프랑크 피오리나

(전 연구원, 현 전업주부, 명함기재 직함 : 칼리 피오리나의 외조자) 형님등이 있다.
 하나. 우리는 명함이 없음을 초라히 여기지 않는다.

'못난 놈'이라는 비아냥도 부끄러이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그 대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Home CEO'를 자처한다.
 우리는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과 먼지 한 톨 없는 집구석에 보람을 느낀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셔터를 내리는 노하우의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직의 속박에서 벗어나 순수한 열정을 품고 창조적 예술 활동에 매진한다.
 
조직

 
하나. 임원과 이사, 정회원, 그리고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하나.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하나. 회장과 부회장 아래 5명의 상임이사를 둔다.
하나. 회장과 부회장은 5년 이상 본 회에 몸 담은 자로
이사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하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장 사임시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하나. 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이사급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이사는 본 동회회의 근간을 흔들거나 제명 요건의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면책특권을 가진다.
하나. 본 동호회는 만 20세 이상의 성년층으로 구성된다.
 
이사진 선임

 
일반 정회원중 5년 이상 본 회에 성실히 몸담은 자에게 이사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사진 선임은 매년 1회 일정시기에 운영진투표에 의해 결정한다.

 
책임과 권한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한다.

회장은 본 회의 모임을 주관한다.

부회장 및 이사진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권한과 책임을 대행한다.

부회장은 본 회의 경비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부회장은 회원 각 가정의 셔터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사진은 임원선출권, 회칙개정권등 본 회의 주요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회장은 운영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한다.

회장은 독단적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장은 모든 회원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와이프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동등하다.
 
모임

 
모임은 정기 모임과 특별 모임으로 구분한다.

정기모임은 월 1회로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한다.

모임은 오후 2시에 시작하며 점심은 각자 집에서 챙겨 먹고 온다.
모임이 파하는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셔터를 내릴 시간이 되면 알아서들 맞춰 집에 가도록 한다. 
특별 모임은 본 회 회원들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회장은 각종 모임에 대한 일정과 장소와 참가비를 2주 전에 공지한다.
모임에 불참하게되는 회원은 최소 3일전까지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만 한다.
부회장은 자금 관리 내역을 매월 1일에 상세히 밝혀 공지한다.
 
의결

 
임원은 매년 11월 정기 모임시에 선출된다.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명

 
본 회 가입이후 일정기간 활동이 없는 회원은 활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이사진 협의를 거쳐 제명한다.

번듯한 직장에 취업하거나 와이프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진 회원은 영구 제명한다.
퇴근 시간 맞춰 셔터를 내리러 달려가지 않음이 발각된 회원은 영구 제명한다.
활동중인 회원이라 하더라도 동호회 결정사항에 불복종, 회원간 위화감 조성, 개인적인 행동등

운영진회의에서 본 동호회의 취지에 부합되지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은 본회에서 제명될 수 있다.

 
부칙

 
본 동호회칙은 200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회칙을 200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회칙제정 2000년  01월 01일

1회 개정 2002년  01월 01일 

2회 개정 2004년  01월 01일

3회 개정 2006년  01월 01일 

4회 개정 2007년  01월 01일 

5회 개정 2008년  01월 01일

6회 개정 2009년  01월 01일 

7회 개정 2010년  01월 01일 

 

(201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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